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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주소파술과 치석제거

처음내원하셔서 전체적으로 치주치료를 위하여 파노라마 촬영을 하고
환자분이 불편한 부위인 17,18 부위 치주소파술을 시행하였습니다.
내역으로 치석제거와 동시시행함으로 했습니다.

다음내원시에 전체적으로 치석제거를 시행하였습니다 청구시 6부분으로 청구 해도 되나요?
다음에 14,15,16 치주소파술 시행시에 그대로 청구하여도 되는 건가요?

작성자최우제

작성일2009.01.30

윤혜진

| 2009.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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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내원시 전악 치석제거 청구시 6.0으로 산정하셔도 되고요,
#14~#16 치주소파술 시행시 그대로 청구하셔도 되세요~^^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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