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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알려 주세요

97년생 여환자인데 25번과 26번이 이유없이 아프다고 해서
x-ray를 찍어봐도 별다른게 없어 일단 약처방후 통증이 재발되면
다시 내원하라고 했습니다.
이럴땐 청구시 상병명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 주세요

작성자???

작성일2009.01.30

윤혜진

| 2009.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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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시 추측되는 상병으로 적용해 주시면 되는데요,
치근단 질환으로 통증이 의심된다면 K04.9로 적용해 주시고요,
치주질환이 의심된다면 K05.6 상병으로 적용해 주세요~

이때 '환자분 통증으로 약처방됨'으로 서술하시는것이 좋겠습니다.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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