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12월 2004년 1,2월 보험청구를 누로카인으로 청구를 했는데 엄청나게 삭감이 돼서 나왔습니다.
심평원에 전화하니 누로카인의 표준코드가 없어졌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약제로 청구할 수 동 없고( 세금계산서가 없어서), 어떻게 이의신청을 해야할까요?
심평원에 전화하니 누로카인의 표준코드가 없어졌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약제로 청구할 수 동 없고( 세금계산서가 없어서), 어떻게 이의신청을 해야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