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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구강내소염술과 치주소파

같은 부위를 구강내소염술과 치주소파를 했어요
청구가능한가요?
급성치주염으로 같이 청구 할 수 있나요? 아님 다른 상병명
즉 구강내소염술은 k04.7 로 치주소파는 k05.3으로도 가능한가요?

작성자김명환

작성일2009.01.29

김성미

| 2009.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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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주소파술과 구강내소염술 둘다 연조직의 처치이므로
둘중 한가지의 시술만 청구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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