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이혜진
작성일2009.01.29
윤혜진
| 2009.01.29
지각과민처치로 Systemp로 도포하였을 경우 지각과민처치[LSDT]로 청구하시면 되고요,지각과민처치는 행위료만 산정되므로 사용된 재료대는 별도 산정하지 않습니다만,서술란에 'Systemp 도포함'으로 기재해 주세요~지각과민처치[LSDT]는 하루에 6치까지 산정할수 있고요,동일부위 6개월이내 재시행시 별도 산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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