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전에 지방에서 47implant를 하셨는데 보철시 46과 함께 묶어서 cr을 하신환자분이 46에에 완전 염증이 생겨 많이 흔들리고 47번도 많이 흔들려서 발치를 했습니다. 어떻게 청구해야 하나나요?

작성자이선희
작성일2009.01.22
김성미
| 2009.01.22
임플란트 식립 후 6개월이 지나면 자연치아로 간주되어 질병 발생 시
보험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46치아는 발치 청구해주시고요,,
#47번 임플란트에 대해서는 악골내고정용 금속제거술의
[주:골에 삽입한 금속핀이나 금속정 제거]로 청구 해주시는데요,,
환자진료입력창의 개별수가창(왼쪽 상병부분 밑)에 마우스 오른쪽버튼
클릭 후 [수가코드]추가→명칭검색에 '금속핀' 입력→검색→'5127 골에
삽입한 금속핀, 정 제거' [선택]→[확인] 클릭하시면 추가됩니다.
함께 시행한 크라운제거는 보철물제거[복잡] 2.0으로 산정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