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이선희
작성일2009.01.22
윤혜진
| 2009.01.22
부분치석제거시 보험으로 산정하실수 있고요,상병은 K05.0~K05.6 중 해당되는 상병으로 적용해 주세요.단, 치석제거가 아닌 프라그제거 또는 간단한 연조직 처치라면진찰료(초/재진료)만 산정해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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