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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부분치석제거

잇몸도 다좋구 특별한 이상없구 치석만 약간있어서 부분치석제거한 경우 청구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상병명이나 정말 가능한건가 해서요
저번달에 삭감 당한것 같아서요
정확히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작성자이선희

작성일2009.01.22

윤혜진

| 2009.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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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치석제거시 보험으로 산정하실수 있고요,
상병은 K05.0~K05.6 중 해당되는 상병으로 적용해 주세요.

단, 치석제거가 아닌 프라그제거 또는 간단한 연조직 처치라면
진찰료(초/재진료)만 산정해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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