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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치아 crack으로 인해 endo 시행했습니다.
crown하려고 하는데.. 예전의 #48으로 인해 #47 (D)치근쪽에 우식이 있습니다.
간단한 치은절제로 가능하지 않아 치조골 성형을 하였는데...
청구를 치조골 성형으로 해도 되는 건가요??
아님.. 치관 확장술로 청구해야 하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작성자임정화

작성일2009.01.22

김성미

| 2009.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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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우식, 파절등으로 인해 치관확장술 시 치관길이 확보위해
판막 형성과 치조골삭제를 동반하는 경우 치관확장술[다] 항목인
근단변위판막술 및 치조골 삭제술로 청구해주시면 됩니다.

임정화

| 2009.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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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내역설명을 써야할것 같은데...
치근우식으로 치관길이 확보라고 쓰면 되는건지??
아니면 어떻게 써야하나요??

김성미

| 2009.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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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근우식으로 인해 치은절제와 치조골삭제를 동시 시행함,,
정도로 서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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