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남숙희
작성일2009.01.21
윤혜진
| 2009.01.21
1) 치근활택술(= Root Planning)은 보험으로 산정 가능한 처치입니다.치근부위의 치석이나 국소인자를 제거하면서 치근면를 평활하게 하는 술식이며,치석제거 후에 치근활택술을 시행하셔도 되고요, 바로 치근활택술로 청구하셔도 됩니다만, 전처치(=치석제거) 없이 일률적으로 치근활택술을 청구하신다면 심사조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2) Rc- prep은 근관확대 재료이므로, 근관확대와 함께 산정할 수 있는 재료입니다.근관확대시 Rc-prep를 사용하셨다면 함께 청구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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