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김정남
작성일2009.01.21
김성미
| 2009.01.21
일률적일 경우는 조정이 되지만 치수절단을 시도했으나 예후불량으로 발수를 시행한 경우시면 '치수절단하였으나 예후가 불량하여 발수 시행됨'정도로서술 후 청구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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