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이선희
작성일2009.01.21
김성미
| 2009.01.21
모든 치주치료와 동시 시행시 100:50 산정이 가능하다라고 명시되있으나치주소파술과 함께 청구되는 사례가 많이 없고, 주된 수술인 치주소파술에포함한다고 보여져 조정된 경우인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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