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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질문이요^^

보험치석제거의경우 3개월이내는 치주후처치로간주되고
3~6개월은 50%산정가능하다고 나와있고
치근활택술은 1개월이내 재실시는 치주후처치로간주되고
1~3개월은 50%, 3개월초과 100%라고 하던데요...

그럼 치석제거와 치근활택술후 3개월후에 내원하셔서
다시 치석제거와 치근활택술을하게되면 치석제거는 50%,
치근활택술은 100% 이렇게 적용해야 하는건가요??

치석제거와 치근활택술을 둘다 100%산정할려면
6개월은 지나야 되는거죠?

작성자박혜숙

작성일2009.01.21

김성미

| 2009.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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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전에 시행했던 치주치료와 기간을 비교하여
3개월 후라면 치석제거는 50%, 치근활택술은 100%로
적용해주시면 되시고요,,

두 치료 모두 100% 산정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6개월이 지난 후 청구 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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