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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tomy한 치아

이제 20살정도 환자분이신데요.
예전에 영구치를 tomy만하고 crown을 한 치아가 통증이 호소되어 제거후 endo를 할려하는데 치수근관이 다 폐쇄되어서 endo를 못하고 tomy를 하고 치료를 마쳤는데요.
이럴 경우에 endo도 청구못할듯하고 tomy도 예전에 청구한거라 어떻게 청구를 해야할지요?
상병명도 명확치 않아 어떻하죠?

작성자박주영

작성일2009.01.20

윤혜진

| 2009.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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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수절단은 1치당 1회만 산정하실수 있으므로, 다음 치료시에는 [보통처치]로
산정해 주시고요, 상병은 K04.2~K04.9 중 해당되는 상병으로 적용해 주세요.

이때 '예전 Tomy된 치아 통증호소로 인해 재치료,근관막힘'으로 서술해 주세요~

박주영

| 2009.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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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의원에서 tomy를 예전에 하고 내원하셨으니깐 저흰 바로 보통처치 산정으로 해야되는건가요?
치료로 두번을 내원하셨는데 그럼 한번은 청구가 불가능한거군요?

윤혜진

| 2009.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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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치수는 재생되지 않으므로 치수절단의 행위는 1치당 1회만 산정할수 있으므로,
타치과에서 치수절단되어 내원하셨다면 [보통처치]로 산정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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