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20살정도 환자분이신데요.
예전에 영구치를 tomy만하고 crown을 한 치아가 통증이 호소되어 제거후 endo를 할려하는데 치수근관이 다 폐쇄되어서 endo를 못하고 tomy를 하고 치료를 마쳤는데요.
이럴 경우에 endo도 청구못할듯하고 tomy도 예전에 청구한거라 어떻게 청구를 해야할지요?
상병명도 명확치 않아 어떻하죠?
예전에 영구치를 tomy만하고 crown을 한 치아가 통증이 호소되어 제거후 endo를 할려하는데 치수근관이 다 폐쇄되어서 endo를 못하고 tomy를 하고 치료를 마쳤는데요.
이럴 경우에 endo도 청구못할듯하고 tomy도 예전에 청구한거라 어떻게 청구를 해야할지요?
상병명도 명확치 않아 어떻하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