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박영주
작성일2009.01.16
윤혜진
| 2009.01.16
의료급여 환자분 중 선택의료기관이 지정되어 있는 환자분이라면,선택의료기관에서 진료의뢰서를 발급받아 오셔야만 선생님 병원에서 보험으로적용하실수 있습니다.가지고 오신 진료의뢰서는 선생님께서 보관해 주시고요,그 환자분이 다른과에 진료받으실땐 선생님은 진료의뢰서를 안주셔도 됩니다.만일 치료받는 당일에 진료의뢰서를 발급받지 않고 치과에 내원하셨을 경우보험으로 적용하실수 없으므로, 비급여로 처리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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