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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보호환자 의료급여의뢰서

안녕하세요 보호환자 의료급여의뢰서를 받는데요.선택기관에 치과가선택되지않았으면 저희치과에 오셔도 내과나 외과등 다른선택기관에서 의료급여의뢰서를 받지 않아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보호환자분이 오셔서 선택기관이 신경과로 되어있길래 급여의뢰서발급의뢰를 드렸더니 거기 원장님이 발급안받아도 된다고하셔서...

작성자박영주

작성일2009.01.16

윤혜진

| 2009.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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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환자분 중 선택의료기관이 지정되어 있는 환자분이라면,
선택의료기관에서 진료의뢰서를 발급받아 오셔야만 선생님 병원에서 보험으로
적용하실수 있습니다.

가지고 오신 진료의뢰서는 선생님께서 보관해 주시고요,
그 환자분이 다른과에 진료받으실땐 선생님은 진료의뢰서를 안주셔도 됩니다.

만일 치료받는 당일에 진료의뢰서를 발급받지 않고 치과에 내원하셨을 경우
보험으로 적용하실수 없으므로, 비급여로 처리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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