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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궁금해요....

1. #11번 치아가 맹출하지않아 3개월동안 지켜본뒤 치은판절제술을 시행
하는데 치아종이 여러개 있어 제거를 했을경우에 어떻게 청구를 해야하나요??

2. 연말정산 서류를 국세청에 보낸후에 환자분들이 발급받으러 오시는데여.... 다시 보니 환자분이 내신금액보다 더 많이 청구되어 할인금액으로
처리해서 발급해드렸는데요...괜찮은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작성자최현선

작성일2009.01.16

윤혜진

| 2009.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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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09.1(구강영역의 발육성 낭)의 상병으로 적용하며
처치는 구강내종양적출술(양성)으로 적용해 주세요.
그리고 '치아종제거함'등으로 서술해 주시고요, 치은판절제술과 구강내종양적출술
동시 시행하셨다면 주된 처치인 구강내종양적출술만 청구합니다.

2) 환자분께서 내신 수납금액보다 신고다 더 큰금액으로 신고된 경우시라면,
실제로 수납된 비용으로 영수증발급하시면 되는데요,

잘못 신고된 사항에 대해서는 국세청 또는 관할세무서에 문의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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