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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질문드려요

1. 난발치매복발치시 슈쳐하는경우 봉합이랑 써지칼바사용한것
청구가능 한가요? 구강내봉합술 가와 나 외봉합술의 차이설명해주세요
2. 비용수납시 카드로 수납한경우에도 입력해야하나요?
소득공제때문에 그러는데 카드회사에서 입력이되기떄문에 굳이
입력할필요없는거아닌가요?

작성자성혜란

작성일2009.01.16

김성미

| 2009.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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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봉합술이 적용 가능한 경우는 외상이나 기타등의 이유로
봉합술만 따로 시술하셨을 경우에 적용 가능한 항목입니다.
발치시에 시행한 봉합이나 기타 재료등은 발치 행위료에 포함하여
따로 산정이 불가능하세요~

봉합술은 구강내봉합술과 구강외봉합술로 나뉘며,
봉합을 시행한 부위에 따라 구강 내/외로 나누어서 산정 해주시면 됩니다.

1. 구강내봉합술 - 치은, 구강전정, 협부
가-1) :2.5cm 이하
가-2) :2.5cm 초과

2. 구강내봉합술 - 혀, 구강저, 구개부
나-1) :2.5cm 이하
나-2) :2.5cm 초과

3. 외봉합술
가) 1.5cm 미만
나) 1.5cm ~ 3cm
다) 3cm 이상, 근육

2) 카드공제와 의료비 소득공제의 이중공제가 가능하기때문에
의료비로 수납한 금액은 수납금액으로 꼭 입력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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