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함은실
작성일2009.01.15
윤혜진
| 2009.01.15
교정목적으로 발치한 경우는 비보험으로 처리하셔야 하셔야 하는데요,우식 또는 치은염등의 질환이 존재한다면 보험으로 적용하셔도 되세요~보험으로 적용시 치아분리를 시행하셧다면 난발치,매복되어 있는 치아라면 매복발치로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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