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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질문이요^^

1. 전악보험스켈링의경우 상실치아가있는경우도 전악스켈링적용이가능
한지궁금해서요...(예를들어 36,37번이 missing)

2. 보험스켈링후 R/P할때 저희병원은 일주일 간격정도로하는데
2~3일간격도 괜찮나요? 그리고 환자분 사정상 스켈링후 한달정도로
간격이 벌어져도 R/P가능하건지 궁금합니다

3. 아말감후 2~3개월후에 polishing가능한지요?

4. 치주후처치에 대해 알려주세요
저희는 스켈링+R/P 후에 치석이보이는경우 적용했는데
드레싱이라는 설명을 들어서요...

5. 36,37번 크라운이 연결되어 있는데 7번이 많이 안좋아서 6,7번
사이 자른후에 7번 발치하게되면 6,7사이자른것도 보철물제거가
적용되는지요?

작성자박혜숙

작성일2009.01.15

윤혜진

| 2009.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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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악치석제거시 상실된 치아는 제외해 주세요.
예를 들면 전악치석제거시에는 수량이 6.0으로 산정되는데요,
#36, #37의 치아가 없다면 수량은 5.5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2) 네~ 보험치석제거 후 치근활택술 2~3일 간격 또는 일주일간격등으로
시행하셔도 되고요, 한달정도의 간격도 산정하실수 있습니다.
이때 한달 뒤 치근활택술이 이어지는 치료로 보아 재진으로 산정해 주시고요,
서술란에 '전월에 치석제거 시행됨'으로 기재해 주세요~

3) 충전물연마 청구해 주시고요, 이때도 충전물연마된 사유에 대해 서술해 주세요.

4) 치석제거 후 동일부위 재시행이 3개월이내 시행되었다면 치주후처치로 산정되며, 치근활택술은 1개월이내 재시행시 치주후처치로 산정합니다.

그외에 치주치료 후 드레싱도 치주후처치로 산정하시면 되세요~^^

5) 보철물제거(복잡) 수량은 1.0으로 산정해 주시고요,
서술란에 '#6,#7 브릿지 자른 후 발치함'으로 기재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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