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bone조각 제거

1.#36영구치맹출 과정에서 일부bone 일부가 흡수안되고
치은에 박혀 맹출되어 제거한 경우 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2.long br pontic연결부위 파절되어 br제거한경우 상병은 뭘로 하나요?

3.발수시 근관입구가 막혀서 입구를 찾으며 4장을 촬영한경우 청구는요?
2장은 100%청구하고 2장은 50%만 청구하나요?,아님1장만 청구하고
3장은 동일부위로 청구하나요? 어렵네요..

작성자이민

작성일2009.01.14

김성미

| 2009.01.14

수정하기 삭제하기

1) bone 조각을 마취없이 간단히 제거한 경우라면 진찰료(초/재진료)에
포함되며 환자분의 상태에 대해 서술만 하시고 그대로 청구해 주세요~

2) Z46.3(치과 보철장치의 부착 및 조정)상병 적용해주시면 됩니다.

3) 동일부위4매 코드로 적용하시면 1장에 대해서는 소정수가가 그대로 계산되고
나머지 3장에 대해서는 행위료의 50%가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동일부위를 4매 촬영한 사유에 대해 간단히 서술해 주세요~^^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