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박한선
작성일2009.01.14
김성미
| 2009.01.14
치근활택술이나 박리소파술 후에 치석제거를 시행하셨다면 보험처리가 되시는데요,,낮은단계의 치주치료이기때문에 치주후처치로 산정해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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