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이도훈
작성일2009.01.14
윤혜진
| 2009.01.14
현금영수증으로 발급된 수납금액과 보험진료의 수납금액의 통계를 보시려면재무통계 → 통계분석 → 의사일별에서..기간 : 2008년1월1일 ~ 2008년12월31일대상 : 전체 환자의사 : 전체 진료의사→ 분석시작 → 총괄표인쇄하여 출력하시면 되세요~
이도훈
한가지만더질문할께요^^의사일별 총괄내역을 보면요보험-총진료보호-총진료이렇게있잖아요~그럼 국세청에 신고되는금액이 그 두가지 총진료를 더해진건가요?아니면 청구액이 신고가되는건가요?아니면 본인액이 신고가되는건가요?
보험과 보호 부분이 의료보험를 분류한 것이므로 두개 합산을 하시면 되고요,국세청으로 자료제출된 금액은 수납액의 금액입니다.그러므로 수납액 부분의 금액을 확인해 주세요~
그럼 보험 보호 일반 수납금액을 모두 더하면 국세청에 신고한 금액이 나와야하는거 맞죠?그런데 왜 국세청에 신고된 금액이 더 많은거죠????
선생님 원격으로 확인해 드렸습니다.소득신고 제출기간은 2007년12월1일부터~2008년12월31일까지이므로,통계분석시에도 동일하게 기간설정하시면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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