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김승희
작성일2009.01.12
윤혜진
| 2009.01.13
임플란트식립과 상부보철까지 완료하고 6개월 이상 경과된 경우질병발생시 보험으로 적용받으실수 있으며,일반적으로 치주질환으로 제거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해당되는 만성치주염등의 치주질환 상병으로 적용되고요,처치는 [골에 삽입한 금속핀, 정제거]로 청구하시면 되세요~하지만 6개월이 경과되지 않았으므로, 비급여로 적용하셔야 합니다.
김승희
| 2009.01.14
답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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