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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난발치 산정기준

발치후 어떤경우에 난발치로 인정되는지 궁금하구요
난발치 청구시 서술난에 난발치의 이유를 꼭적어야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작성자양우정

작성일2009.01.12

김성미

| 200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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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나 영구치 발치시 여러가지 원인(골유착, 치근만곡, 치근비대, 치근분리)등의
이유로 치아를 분리하여 발치한경우 난발치로 청구 가능합니다.

반드시 내역설명을 동반하여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치근비대로 인해 치아분리하여 발치함'등으로 서술해 주시면 되세요~^^

양우정

| 200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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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분리술시행말고 다른경우는 없나요 예를 들면 골삭제라든가 판막을 열고 발치를 했다든가..등 인정받을수 있는 모든 경우를 설명해주시면 좋겠는데요 ...

김성미

| 200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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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가지 이유등으로 발치시 치아분리술 또는 골삭제가 시행되었다면
난발치로 적용하시면 되시고요,,
판막을 박리한 경우는 매복치가 아니라면 따로 난발치로 산정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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