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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즉발근충 ^^

안녕하세요?

매번 글만 참고하다가 이렇게 문의글 남겨요~
저는 항상 전화로 여쭤봐서...아마 제 목소리 들으시면 누군지
아실거예요 -.-;;
주위에 보험청구에 대해 아시는 분들이 안계셔서 매일 이곳 선생님들을
괴롭히고 있죠~ㅋㅋㅋ

짜증내실만도 할텐데...항상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감솨해요~^^

저희 병원은 심미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치과라 전치부 즉발근충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성형목적의 즉발근충은 청구가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정말 아예 청구가 불가능 한가요?
만약 청구 가능하면 상병명은 뭘로 해야하는지...
대부분 즉발근충으로 치료를 하고 계셔서 청구안하기도 뭐하고...-.-;;

그리고 치은절제술도 상병명 치은비대나 치관확장목적으로 (치은절제) 로해서 청구도 불가능하죠..?
만약 치은절제하시고 난 다음에 후처치 청구도 가능한가요?

또...오래된보철물 제거하구 re-endo (즉발근충)들어가는건 청구되는걸루
알고 있는데요...이때 치관확장때문에 치은절제하는건 청구 가능하죠?

즉발근충에 대해 자세한 말씀 부탁드려요~^^

즐거운 주말 보내시구요...!!

작성자윤향미

작성일2009.01.10

姜惠淑

| 2009.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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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말씀하신대로 성형목적의 즉발근충이나 치관확장술(치은절제술)은
보험청구 불가하세요...

다만, 치료 목적으로 오래된 보철물제거 후
하루에 발수 - 근관확대 - 근관세척 - 근관충전의 과정까지 마치셨으면
즉발근충으로 청구 가능합니다만,

리엔도 과정에서는 발수 행위가 없어 즉발근충 항목은 적용 불가하므로

하루에 리엔도 과정을 모두 마치셨다면,
근관내기존충전물제거(카타파차포인트 제거시 적용) - 근관확대 - 근관충전까지
각각의 항목으로 모두 청구 가능하세요.

엔도 또는 리엔도 과정에서 보철목적의 치관확장술(치은절제술)을 시행하신 경우는
시술 사유를 서술하여 청구해 주시고요,

시술 후 후처치는 '치주후처치(PT)'로 적용하여 주세요.

보험청구 하시는 중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하여 주시고요,
선생님께서도 즐겁고 건강한 주말로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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