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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소득공제 신고후 궁금한점들...

이번에 신고하면서 의문나는 점들있어서 또 문의 드려요~
문의드릴때마다 좋은 답변 늘 감사하구요~^^*
환자분들 내원하시고 원장님이나 직원분들 아시는분은
치료비를 DC해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치료비는 원래 10000원인데 9000원에 해준다던가 그럴경우여
그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환자분들은 9000원을 냈는데 연말정산시에는 만원으로 낸것으로 결제가되구 또 이를 카드로 결제하셨을때 카드실사용비랑 다르게 되는데
이럴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문의 바랍니다.~ ^^*

작성자김은심

작성일2009.01.10

姜惠淑

| 2009.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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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소득공제증빙자료 제출시에는 당일의 수납금액이 보내지므로
실제 환자분께 받으신 비용을 수납금액에 입력하여 주세요.

진료비 1만원에서 1천원을 할인하여 실제 받으신 금액이 9천원이면,

[영수증발행]을 클릭하여
할인금액에 1000원, 수납금액에 9000원을 각각 입력하시고,
결제방법(현금/카드/현영 등)을 선택하신 후 [확인]을 클릭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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