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이찬규
작성일2009.01.09
姜惠淑
| 2009.01.10
선생님,,,한 치아에 대한 발치는 한 번만 이뤄져야 하는 시술로 보아우리병원에서 발치 후 잔존치근을 제거하신 경우 발치료 청구는 불가하세요.다만, 발치 후 단기간 내에 잔존치근을 제거하신 경우는수술후처치 정도로 적용하여 청구하셔도 무리는 없으므로12월 12일의 잔존치근 제거는 수술후처치로,난발치시 적용하셨던 상병대로 청구 가능하세요.타치과에서 발치 후 우리병원에서 잔존치근을 제거한 경우는발치료 청구가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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