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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발치

12월4일 치아 난발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12월12일 발치한 치아 주변치아 신경치료중 방사선촬영에서 난발치한 치아의 잔존치근이 발견되어 발치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정상적으로 청구가 가능한지요??

작성자이찬규

작성일2009.01.09

姜惠淑

| 2009.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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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한 치아에 대한 발치는 한 번만 이뤄져야 하는 시술로 보아
우리병원에서 발치 후 잔존치근을 제거하신 경우 발치료 청구는 불가하세요.

다만, 발치 후 단기간 내에 잔존치근을 제거하신 경우는
수술후처치 정도로 적용하여 청구하셔도 무리는 없으므로

12월 12일의 잔존치근 제거는 수술후처치로,
난발치시 적용하셨던 상병대로 청구 가능하세요.

타치과에서 발치 후 우리병원에서 잔존치근을 제거한 경우는
발치료 청구가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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