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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타치과에서 교정중 내원

타치과에서 교정중 내원하였는데
상악전치부와 상악소구치 부위에 치은증식으로 인한 치은비대를 문제로 내원하였습니다.
두 부위의 치은절제술을 시행하였는데
보험으로 해야 하나요 비보험으로 해야 하나요?

작성자황성연

작성일2009.01.09

윤혜진

| 2009.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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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장치로 인해 구강관리가 잘 되지 않아 치은증식된 경우
치은절제술은 비보험으로 적용됩니다.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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