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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연말 정산후 실치료비와의 차이~

이번에 연말정산소득공제 신고하고 나니 여러가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요~ 전에 어떤분이 문의하신게 있던데
저희치과에서도 다수의 치료시 치료견적후에 일부치료비를 선불하시고
이후 신경치료나 여러치료가 진행될때 치료비를 받지 않습니다.
그럴경우 소득공제영수증을 필요하실때 보험 치료된 치료비는 저희가 받지않아도 받은것으로 기제되는데 이런환자분이 많은경우 저희 치과가 신고를 받은것 이상으로 하게 되니 손해보는것 같아요~
엔드윈 프로그램상에 치료비없음 란이 있는데 이럴경우 치료비 없음으로하게 되면 되는건지... 문의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하다는 말씀~~ ^^*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작성자김은심

작성일2009.01.09

윤혜진

| 2009.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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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드윈 프로그램상에 [진찰료없음]이란 코드는 공단에서 실시되는 구강검진과
보험진료를 동시에 시행되었을 경우 사용되는 코드입니다.

치료비에 대해 선불로 수납하시고 다음 내원시 보험치료 후 본인부담액을
받지 않았을 경우 수납액을 '0'원 처리하시면 되는데요,

수납액 '0'원 처리하는 방법은
미수금 아래 있는 [영수증발행]에서 수납액을 '0'입력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연말소득공제확인서 발행시 병원수납액으로 표시하여 검색하신 후 발행해 주시고요,
소득공제 증빙자료제출시에는 보험+비보험 의료비제출로 만들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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