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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궁금해요...

1. #18치아를 상악블럭마취로 발치하구요..#16치아를 근관확대를 하는데요
환자분이 통증을 호소하여 #16치아에 마취를 더 했으면 따로 마취청구
가 가능한가요??

2. #11치아에 근단 염증이 없어지지않아 비타팩스를 넣은후 당분간
신경치료를 하지않고 지켜볼거라 글래스아이오노머 충전을 시행하였
는데요...이런경우에도 글래스아이오노머 청구가 가능한지요??
비타팩스를 넣은 후 한달이후에 내원하여 글래스아이오노머 충전을
하였을경우...초진인가여?? 재진인가여??

3. #37치아에 블럭마취를 하고 아말감 제거후 레진충전을 시행하였을때
마취와 아말감제거는 청구를 할 수 있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작성자최현선

작성일2009.01.08

윤혜진

| 2009.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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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3악 범위안에 마취를 2번 시행되었어도 행위료는 주된마취 한번만 산정하시고요,
앰플은 사용하신 갯수만큼 산정해 주세요~

2) 비타팩스 충전 후 글래스아이오노머 충전시 청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비타팩스 충전 후 한달이후 내원하여 글래스아이오노머 충전하실 경우
초진으로 산정되세요~

3) 질병이 발생되어 아말감 제거하시고 레진충전하신 경우
마취와 보철물제거(간단)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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