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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급성치주염 환자에서

환자가 30번대 구치부가 치주염으로 부어서 왔습니다.
내원 당일 전악치석제거를 실기하고
C/C 부위는 마취하에 큐렛을 실시하였습니다....

5/3악 치석제거와 1/3악 치주소파술
5/3악 치석제거와 1/3악 치근활택술

둘중 어떤걸로 청구하는 것이 더 적절할까요?

작성자황성연

작성일2009.01.07

윤혜진

| 2009.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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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악치석제거와 30번대 구치부만 치주소파술을 시행하셨다면
5/3악 치석제거와 1/3악 치주소파술로 청구해 주시고요,
상병은 만성치주염으로 적용해 주세요.

만일 치주소파술이 아닌 치근활택술을 시행하셨다면
5/3악 치석제거와 1/3악 치근활택술로 청구해 주시고요,
상병은 급성치주염으로 적용해 주세요~

치주소파술 또는 치근활택술 중 시행된 시술그대로 청구해 주시고요,
입력시 '치석제거 동시시행함'으로 기재하시는것이 심사시 참고되실듯 합니다.

황성연

| 2009.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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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악 치석제거와 주소부위 1/3악 치주소파술을 청구하는 경우
치주소파술이 전처치 없는 치주소파술이 되어
조정/삭감이 되나해서요...
그렇다면 그냥 치근활택술로 청구하는 것이 무난한 방법으로 생각되어 문의 드린겁니다.....

그리고 구강내소염술과 치석제거를 동시에 시행하면
어떻게 청구가 되나요?

윤혜진

| 2009.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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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주소파술이 시행될 부위도 치석제거를 함께 시행하셨다면
'치석제거 동시시행됨'으로 서술하신다면 치주소파술이 인정이 되세요.

그리고 구강내소염술과 치석제거 또는 치근활택술 동시시행시
높은수가 100%, 낮은수가 50%로 산정해 주시고요,
연조직 시술인 치주소파술 또는 치은박리소파술을 구강내소염술과
동시시행되었다면 주된 처치 한가지만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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