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강진희
작성일2009.01.07
윤혜진
| 2009.01.07
치근첨까지 발수가 시행되었다면 [근관세척]으로 청구하실수 있는데요,치수절단만 시행되었다면 [보통처치]로 청구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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