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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여러가지 문의

1.급성치주염으로 내원하셔서 치석제거로 약처방을 하고 며칠후에 치주소파술을 실시하였습니다 치석제거에 급성 상병을 넣어도 되나요?

2.개방성 치아파절로 내원한 환자분에게 벌어지지 말라고 가는 wire로 묶고 A/O를 실시하였습니다 wire는 어떻게 청구해야 하나요?

3.38을 치수절단을 실시하고 비타팩스를 넣고 마누리 하셨던 환자분이 통증호소로 다시 내원하셨습니다. 신경치료를 뿌리 끝까지 하기위해 WLD를 실시하였습니다 어떻게 청구해야 하나요?ㅠㅠ

작성자최우제

작성일2009.01.06

윤혜진

| 2009.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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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치석제거시 급성 또는 만성 모두 적용하실수 있는데요,
치주소파술은 만성치주염 상병으로 적용하셔야 합니다.

2) 고정된 치아의 갯수에 따라 잠간고정술(가)-3치이하 또는
잠간고정술(나)-4치이상으로 산정해 주시는데요,

일반적으로 잠간고정술은 치아가 완전탈구 또는 불완전탈구시 적용되는 시술입니다만,
치아파절되어 고정술 시행되었다면 심사조정이 되실수도 있으므로,
환자분의 상태에 대해 서술해 주세요~

그리고 근관치료는 100% 산정가능합니다.

3) '환자분 통증호소로 인해 근관치료 시행됨'으로 서술해 주시고요,
발수부터 청구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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