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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질문입니다

질문에 답변부탁드려요
1. I&D와 전악치석제거를 동시에 한경우 100%청구할수 있는지.

2. 첫내원시 하악 42번에서 32번까지 I&D후 10일후 32 33 34번부위를 I&D한경우 50%인지 아님 100%인지..

3. 알파실버 청구시(재료신고는 했음) 앤드컴에서 아말감클릭후 재료만 바꿔도 괜찮은지..

4. 근관충전후 2일만에 통증호소로 cone제거후 2번의 근관세척후 근관충전한경우 50%청구 인가요??

답변부탁드릴께요..수고하세요

작성자김현정

작성일2009.01.06

윤혜진

| 2009.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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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강내소염술은 K05.2(급성치주염) 또는 K04.7(굴이없는 근단주위 고름집)으로
전악치석제거는 K05.3(만성치주염)상병으로 각각 적용하여
높은수가 100%, 낮은수가 50%로 산정해 주세요~

2) 구강내소염술은 치아당 산정이 아니므로 #33,#34 치식선택하시고 100% 산정해 주세요~

3) 몇몇환자분만 알파실버를 사용하신다면 아말감선택 후 재료만 바꿔주셔도 되며,
묶음에서 변경하여 모든 환자에게 적용하시려면
앤드윈 메인화면 → 기초자료 → 재료변경에서..
금속강화형시멘트 재료 중 변경후치료재료에서 알파실버로 선택하신 후
변경시작하시면 되세요~

4) 근관치료에 관한 행위료만 50% 산정해 주시고요,
'통증호소로 인해 재근관치료함'으로 서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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