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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소득공제신고문의

안녕하세요

소득공제신고를 하려고하니 궁금한게 한두가지가 아니네요

소득공제신고 - 만들기로 들어가서 일단 만들어진 자료를 출력해봤는데

1) 비보험의료비만 제출칸을 선택하고 만들었는데
출력결과물을보니 보험+비보험 섞여서 나오는것 같은데
상관없는것인가요?

2) 그리고 지난달에 6~11월 보험청구를 한번에 했는데
아직 접수확인만 된 상태이고 송신파일을 못받은경우에는
보험+비보험 파일을 함께신고하는게 좋을까요?
(국세청 신고기간안에 송신파일을 못받을것같아서요)

3) 보험진료비로나온 소액을 현금으로 내고, 결제하는김에
앞으로 치료하게될 보철비용까지 결제한다고 카드로 결제하면
같은날 보험진료비와 일반진료비입력이 되잖아요

소득공제 파일을 만들어보면 그런구분없이
수납금액이 합산되어 나오는데 (카드+현금) 현금수납부분은
현금영수증이 발급된것도 아니고 결과적으로 합산되면
카드로 수납된 금액과 실제수납금액이 다르게 되는데
이런경우 크게 문제가 되나요?

4) 보험+비보험함께신고시 일일영수증포함 체크란이 있는데
이부분은 제외하고 자료를 만들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5) 가끔 미국국적을 가진 한국분들이 와서
주민번호나 뭐 기타 입력할수 있는 번호를 모른다고해서
차트입력을하고 카드로 수납한 금액이 있어서 일반진료에 입력은
해놨는데 국세청에 신고하나요?

질문이 많아서 죄송하지만 답변부탁드릴께요
감사합니다.

작성자이가연

작성일2009.01.05

윤혜진

| 2009.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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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보험만 제출시 07년 12월~ 08년 9월까지만 비보험 자료만 들어가고요,
08년 10월/11월/12월분은 보험+비보험의 자료가 제출되어야 하므로 자동으로 포함됩니다.

2) 접수증만 확인되시면 비보험만 보내셔도 되세요.

단, 보험진료비용을 한번에 결제되어 수납액을 조정된 경우
보험+비보험으로 자료제출하시는것이 정확한 증빙자료제출이 되세요~

3) 소득공제시 결제구분은 표기되지 않고 수납일자에 수납된 금액이 합산되어
총수납금액만 확인이 되시는데요,
보험진료비용은 입력하신 그대로 입력하시고요,
보철비용은 [일반진료]를 선택하여 보철비용만 입력해 주세요.

4) 일일영수증의 체크를 제외하셔도 되는데요,
일일영수증에서 직접 금액을 입력하셨다면 함께 보내주세요.
중복되는 수납일자에 대해서는 자동을 빠지는데요,
일일영수증 → 접수예약의 수납내역 → 진료차트의 수납내역 순으로 처리됩니다.

5) 외국인 같은 주민번호가 없는 환자분의 소득공제시 포함되지 않는 환자이므로
신고하지 않습니다.
주민번호 오류로 표기 되는데요, 그냥 무시하시고 [작성완료저장]해 주시면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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