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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연말정산할때요

질문1)
12월에 사업장 기호표시가 바뀌었잖아요~
연말정산프로그램국세청에보낼때 환자 한명한명 사업장기호표시 변경해서 보내야하나요?????


질문2)
그리고 지역가입자 의료비 포함하는것과 제외하는것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질문3)
보험+비보험제출자료선택할때요~
접수예약의 수납내역과
진료챠트수납내역과
일일영수증수납내역
앞부분에 체크하는란이있는데 이건 그냥 둘다 체크하면 되는건가요???



질문4)
미수금에관한건데요~
예를들어 12월 26일날 와서 신경치료를 받고 미수를 남기시로갔어요
그리고 12월 31일날 와서 또 신경치료를 받고 12월 26일날 남긴 미수금과 함께 카드로 결제하시고갔어요
이럴경우 청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12월 26일분 치료비0원으로 해놓고
12월 31일 치료비는 카드로 하고 미수금은 일반으로해서 작성해야하나요?
26일분 미수금에 대해서 진료비없음을 해놓고 작성하려고했는데 12월 31일 신경치료받은 부분이 있어서 안넘어가더라구요

작성자이도훈

작성일2009.01.04

윤혜진

| 2009.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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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정보 누출 예방으로 인해 사업자 기호가 모두 '0'으로 표기되는데요,
국세청으로 자료 보낼시 기존에 입력된 자료 그대로 보내시면 되세요~

2) 지역가입자는 의료비소득공제 영수증을 발급 받아 직접 신고하셔야 되므로
병원에서 지역가입자는 제외하셔도 되고 포함해서 모두 함께 제출하셔도 됩니다.

3) 수납내역 입력하는 부분은 3곳으로 나뉠수 있는데요,
특정 수납내역에만 입력하신다면 해당되는 수납내역만 선택하시고요,

모두 선택시 중복되는 사항에서는 자동으로 빠지며,
일일영수증 → 접수예약의 수납내역 → 진료차트의 수납내역 순으로 입력됩니다

4) '진찰료없음'은 해당 진료일에 보험진료가 있을시에는 입력되지 않으므로,
31일날 신경치료 받은 수납액에 환자분께서 수납한 금액을 모두 입력하셔도 되는데요,
이때 본인액 보다 더 많은 금액을 입력하셔서 -미수금으로 표기됩니다.

소득공제 증빙자료 제출시 보험/일반 비용으로 구분되지 않으므로,
일반진료로 체크하신 후 26일에 발생한 진료비용을 31일에 입력하셔도 되세요~

수납일자와 수납금액만 동일하시면 됩니다.

이도훈

| 2009.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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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질문에대한건데요^^
모두더해서 입력하면 -미수금으로 뜨잖아요
이거 31일분금약은 그대로 하고
26일분에대한것을 일반으로 해서 입력해도 되는건가요????

윤혜진

| 2009.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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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에 발생된 진료비용은 그대로 입력하시고요,
일반진료 체크하셔서 26일 진료비용만 입력하셔도 되세요~^^

26일과 31일 진료비용을 나뉘어 입력하시면 -미수금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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