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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너무 기초적인건데요

왕초보거든요
초진에 비보험인 스켈링만 하고 가면 어찌해야하나요
상병은 구내염이나 만성 치은염이나 그런걸로 하고
치아 션택은 전체나 특히 안좋은데만하구
구강검진으로 하고
실제 진료비는 5만원 받았는데

작성자????

작성일2004.04.23

선배

| 200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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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 비보험이니 청구는 NO

????

| 200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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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안하는건 아는데요
구강검진으로 청구하고 초진료는 받아야 하나요?
다음에 안오면 몰라도 오면 재진이니깐요

선배

| 200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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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적용 치료날이 초진 아닐까요.
아님 구강 검진, 치아 번호 선택하고 상병명 선택하고
입력하시든지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청구는 안하는 것이 맞습니다.

yeon4720

| 2004.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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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초진이란 환자분이 내원한지 30일이 지난 후에 내원하신경우를 말합니다. 재진은 30일이내에 다시 내원하지거나 동일부위 동일 상병명으로 치료가 이어지는 경우이구요.
이 환자분의 경우에는 초진에 일반으로 스켈링을 하셨으므로 청구는 하지말고 환자분께 5만원만 받으시면 되구요, 30일 안에 재내원을 하셔서 보험 치료를 받으신다면 청구상에는 처음 청구가 되어도 재진을 클릭하셔서 청구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초진으로 청구하신다면 초진료가 조정이 됩니다.

hj3247

| 200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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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환자의 경우는 보험으로 청구 한적이 없기에 초진이 되는 것입니다
신환/구환으로 말한다면 구환이고, 초진/재진에서는 보험으로는 처음 진료이므로 초진이 되는 것입니다 일반진료로 여러번 내원을 했더라도
보험진료가 없이 처음으로 보험청구시는 초진 입니다

yeon

| 200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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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챠트 번호는 환자분이 첨 내원해서 접수하신 분에게 부여가 되고
그런 분들은 그때 구강검진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이때 청구를 해서 수납을 하든 안하든 기본진료비에 이 행위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30일 이내에 다시 내원을 하시게 되면 당연히 재진으로 보험청구가 되어야합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병원에서도 이러한 청구 내용이 많았고 조정되었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보험청구 화면상으로 환자분의 초재진을 구분하는 것은 아니고요. 환자분이 일반진료를 받아도 그 안에는 기본진료비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다만 따로 환자에게 산정을 할 수 없을 따름입니다. 지역마다 중점적으로 조정되는 내용이 다르다면 할 수 없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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