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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주소파술

1.첫날에 전체적으로 파노라마를 촬영하고
#33~43, 16,17 마취하에 치주소파술을 시행하였습니다.
첫날 내원시 치주소파술로 청구하면 안되는것으로 아는데요
어떻게 청구해야하나요? 치근활택술로 넣어야 하나요?

2.re-endo시에 근관확대 하시면서 근관성형도 하였는데 청구 가능한가요?

작성자최우제

작성일2008.12.31

김성미

| 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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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치석제거 없이 치주소파술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만일 치석제거가 없으신 경우 치근활택술로 청구해 주시고요,
치주소파술과 치석제거가 동시 시행된 경우라면 치주소파술만 산정해 주시고,
'치석제거 동시 시행됨'으로 서술해 주세요~

2) 네~근관확대 시행시 근관성형은 1회에 한해 청구 가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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