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치관노출술

원장님께서 삼십삼번 치관노출술을 했는데 어떤걸로 청구해야하나요?

작성자이도훈

작성일2008.12.31

윤혜진

| 2008.12.31

수정하기 삭제하기

치관연장하기 위해 치은을 절제하신 경우라면 치관확장술(가)-치은절제술로
청구해 주시고요,

치근우식으로 인해 치은절제된 경우 상병은 K02.2(백악질의 우식)로
신경치료 후 보철하기 위해 치관확장을 시행하셨다면 신경치료시 적용했던 상병으로
치관파절되어 치은절제된 경우라면 S02.51(치아의 개방성 파절)로 적용해 주세요~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