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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보험 청구 가능여부와 상병명 ??

53세 여자분입니다
상악 치조골 흡수가 심하고 치아 사이가 벌어진 상태라
12-22번까지 보철하기로 하였습니다

12-22번까지 신경 치료 예정인데요
보험 청구 가능한지요?

심미적인 이유로 보철을 하시며
시릴 가능성이 있어 신경 치료를 하는데
보험 청구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상병명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작성자이화영

작성일2008.12.30

윤혜진

| 2008.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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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조골 흡수로 인해 치아사이가 벌어진 경우라면 이미 질병이 발생된 것으로 보아
근관치료는 보험으로 적용받으실수 있습니다.

상병은 K04.5(만성근단성 치주염)으로 적용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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