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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re-endo??

치수염으로 신경치료 후 일주일만에 통증 있으시다고 해서
다시 re-endo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re-endo 청구 가능 한가여???

작성자김현미

작성일2008.12.30

윤혜진

| 2008.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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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환자분 통증호소로 인해 재근관치료 시행됨'등으로
환자분의 상태에 대해 서술해 주시고요,
근관치료의 행위료만 50%로 산정해 주세요~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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