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치주소파

안녕하세요
환자분께서 전반적 치주질환으로 첫날 보험스켈링 진행하셨는데요.
다음날 #14~17까지 palatal abscess로 불편감호소하셔서 바로 치주소파 진행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미 보험스켈링은 만성상병인데..
#14~17번은 k05.2로 청구가능할까요? 이미 처방은 급성상병으로 나갔는데.. 바꿔야할까요?

작성자송아영

작성일2008.12.29

김성미

| 2008.12.29

수정하기 삭제하기

치수소파술의경우 급성상병으로는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전의 보험치석제거와 동일하게 만성치주염 상병으로 적용해주시고요,,

처방도 가능하다면 제조한 약국에 문의하여 동일한 상병으로
일치시켜주시는것이 좋겠습니다.

송아영

| 2008.12.29

수정하기 삭제하기

그렇다면 치주소파가 아닌 치근활택술로 급성상병처리해서 청구하는것도 안될까요?

그리고 한가지더여쭤볼께요..
치경부에 systemp도포시 지각과민 처치(레이저)로 청구가능한데요..
저희원장님께서 심평원 심사하시는 의사선생님께서 하루에 2치 또는 3치를해도 1치만 청구하고 나중에 재도포할때 다시 1치를 청구해야 삭감이 안된다고 설명들으셨다며 그렇게 청구하라고 하시는데요..
내역설명을 해도 정말 꼭 하루에 1치만 청구해야 삭감에서 벗어날수 있는건가요?

김성미

| 2008.12.29

수정하기 삭제하기

급성상병으로 처리하실경우 치근활택술로 청구하시면 무리가 없이 인정이 되시고요,,

지각과민처치[LSDT]의 경우 하루에 최대200% 인정되며, 6치까지 산정 가능합니다.
인정기준은 한개의 치아를 시행될 경우 100% 산정되므로 수량은 1.0으로 산정하며,
그 이상이 되는 치아는 치아당 20%씩 산정되므로 수량은 0.2%씩 산정하여 최대 200%
까지 인정받으실수 있습니다.

또한 6개월 이내 재실시시에는 인정이 되지 않으며, 6개월이후에 실시하신경우
다시 산정 가능하세요~^^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