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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의 파절

치아의 파절이 enamel상에 확인이 되어 첫날 내원시 사진촬영을 하였습니다. 상병명은 개방성 치아의 파절로 넣었구요.
일주일후 증상 체크만 하기로 했는데,
이때는 같은 상병명으로 체크만 했으니깐 구강검사로 넣으면 되는지요?

작성자최민경

작성일2008.12.29

김성미

| 2008.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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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진찰료(초/재진료)만 산정하시고,
치아 파절의 상태 확인차 검진함을
내역설명 후 청구해주세요~^^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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