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김윤이
작성일2004.04.13
姜惠淑
| 2004.04.20
현재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에서 구강전정성형술시 수기료 산정방법은 차111 치은이식술의 소정금액으로 준용 산정하며, 치과 처치 및 수술료 항목 중 산정기준이 치당, 악당, 1/3악당으로 구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치아수 불문하고 소정금액만 산정합니다. 따라서 전악에 구강전정성형술을 실시하였다 하더라도 치은이식술 수가의 소정금액만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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