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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구강전정성형술

구강전정성형술을 시행후 청구하려 하는데 책자에서 보니 치은이식술로 청구가능한 것 같은데...
상.하악 모두 시행하였는데 청구하기 난감하네요.
처음으로 청구하는 거라 어렵네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작성자김윤이

작성일2004.04.13

姜惠淑

| 2004.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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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에서
구강전정성형술시 수기료 산정방법은 차111 치은이식술의 소정금액으로 준용 산정하며,

치과 처치 및 수술료 항목 중 산정기준이 치당, 악당, 1/3악당으로 구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치아수 불문하고 소정금액만 산정합니다.

따라서 전악에 구강전정성형술을 실시하였다 하더라도 치은이식술 수가의 소정금액만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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