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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발치~

근관치료된 치아가 치관일부 파절되어 난발치로 발치했는데요
이때 상병명과 서술기재를 알맞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되죠~?

작성자박선영

작성일2008.12.26

윤혜진

| 200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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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으로 인해 치관이 파절된 경우라면 S02.51(치아의 개방성 파절)로
적용해 주시고요,
신경치료로 인해 골유착되어 치아분리술을 시행하셨다면 K03.5(치아의 굳음증)
으로 적용해 주시면 되세요~

'치아 분리하여 발치함' 정도로 서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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