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박선영
작성일2008.12.26
윤혜진
| 2008.12.26
외상으로 인해 치관이 파절된 경우라면 S02.51(치아의 개방성 파절)로 적용해 주시고요, 신경치료로 인해 골유착되어 치아분리술을 시행하셨다면 K03.5(치아의 굳음증)으로 적용해 주시면 되세요~'치아 분리하여 발치함' 정도로 서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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