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이정희
작성일2008.12.24
윤혜진
| 2008.12.24
보철물 제거와 재부착을 동시 산정은 되지 않습니다.간단히 제거되어 소독후 재부착을 하신 경우라면 보철물 재부착만 산정하셔야 될것으로 사료되며, 소독한 행위는 진찰료(초/재진료)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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