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최광수
작성일2008.12.22
윤혜진
| 2008.12.22
1) 충전 후 일주일 뒤 재충전된 경우 행위료(충전료, 와동형성료)는 50%만 산정해 주시고요, 재료대는 100% 산정가능합니다.2) 두가지 모두 산정하시되, 행위료 중 즉일충전료는동일 치아에 1회만 인정되므로, 즉일충전료 2회중 1회는 삭제해 주세요~3) G/I는 당일 경화되므로 연마도 함께 산정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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