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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질문이요...

보험치료를 한 후 환자에게 금액을 안 받은경우에 미수금이나 할인액으로
입력을 하면 국세청에는 그 금액이 소득으로 신고가 안되는거잖아요...
그런데 연말정산용 영수증 발급시에는 할인액으로 입력한 금액이 나오는
데요...제가 무엇을 잘못한건가요?
아니면 연말정산 영수증에서 그 금액을 다시 지워야 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작성자최현선

작성일2008.12.22

김성미

| 2008.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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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영수증 발급시 선택사항에서 [실제수납금액]과
[환자부담금액]으로 나누어지는데요,,

환자부담금액이 아닌 실제수납금액에 체크한후 검색해주시면
실제로 수납하신 금액으로 검색되어 지세요~^^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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