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치과 재료

1.copalite 와 IRM은 어떤경우 청구하나요?
저희 병원에서는 아말감 충전전에 copalite 도포하구요
IRM은 신경치료 마무리후 가끔 임시충전제로 사용하거든요
재료 청구는 되어있는데 청구는 어떨때 하는지 몰라세요??

2.원장님 가족이나 직원가족 진료비 할인한경우 영수증 발행에서
할인액 설정하고 서술에 원장님가족 할인액 000원 기입했는데 심평원에서
통보자료로 왔어요 본인액 받으라고 온건가요??그럼 서술을 안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작성자이민

작성일2008.12.19

윤혜진

| 2008.12.19

수정하기 삭제하기

1) copalite(와동바니쉬)는 이장재로 분류되어 있으며,
치수복조시 Dycal 같은 용도록 사용시 산정하실수 있습니다만,
Dycal 또는 copalite 둘중 한가지 재료대만 산정하실수 있습니다.

아말감 충전시 베이스 또는 이장재 재료는 별도 산정 되지 않으므로
copalite도 충전 또는 즉처시 함께 산정하실수 없습니다.

IRM은 임시충전재로 분류되어 있으며,
신경치료와 치수복조시 재료대를 산정하실수 있으므로
임시충전재로 IRM 사용시 청구하실수 있습니다.

2) 환자분의 사정으로 본인부담액을 받지 못하셨거나
직원 또는 가족분들의 본인부담액을 받지 않았을 경우
할인된 금액,할인된 사유를 서술란에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원장님 가족이여서 본인부담액 3,100원을 받지 않으셨다면
할인액 3,100원,원장님 가족이라 본인액 받지 않음으로 기재해 주세요~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