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Denture 환자

타치과에서 Denture를 하신지 오래된 환자분이 잇몸이 눌려서 내원하셨는데, 상악좌측쪽 Flabby tissue를 제거하는 수술을 하셨는데요..
보험적용대상인지요?
그렇다면 어떤 상병명으로 청구가능한지요.

작성자최민경

작성일2008.12.19

김성미

| 2008.12.19

수정하기 삭제하기

Denture의 조정이 선행되어져야 하는 부분이므로
비급여로 처리해 주시는 것이 정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Re

작성자   비밀번호